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성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가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의 적용은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인감을 증명하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됨. 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일교포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사전신고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인감증명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5조 에 의하여 거주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일교포에게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나. 재일교포가 부동산의 양도시 관할세무서에 인감경유를 할 경우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그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인감경유를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하여도 계산하여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서 인감경유를 하려고 하려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질의함. 다. 재일교포가 인감경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라. 그리고 1944년 8월31일 취득한 부동산을 1997년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증빙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추가로 1966년5월18일 상속받은 부동산을 1977년도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