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에 개정된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34호로 1998.4.10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5년 4월 7일 토지를 취득하여 1998년 5월 12일 토지가 수용되 보상받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계산방법 (갑설) 토지수용 확인서상 인가고시일이 1992년 12월 31일 이전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의 100%이다. (을설) 사업인정고시일이란 토지수용 보상일 즉, 시행일을 의미하므로 현행 규 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25%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