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로 전출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의 확인은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시 ○○동 ○○번지 ○○식품공업(주)에 근무하던중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아파트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 아파트 준공전 회사가 부도나서 월급 및 퇴직금도 못받고 부산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부산에 가자마자 공장에 취직하여 근무하자 집사람이 아파서 부산 소재 위생병원에서 수술하고 동생 대학교 뒷바라지를 할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여 구입한 아파트를 처분고져 하였으나 아파트가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서 처분도 못하고 있던중 집이 준공되어 복덕방에 의뢰하여 처분하였습니다(1991년도) 집 처분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자금 및 집은 구입 못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자에게 말씀 드렸으나 담당자가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영수증 사본을 가지고 오라하여 ○○세무서에 갔더니 너무 오래되어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그냥 신고하고 차후 서류 구비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구할려고 전에 부도가 난 회사 직원을 수소문 한 결과 사업자등록증 사보니 및 등기부 등본만 구했습니다.
○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한 것이 확실하므로 서류보완좀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자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