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꼭 집을 매매를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워낙 부동산 매매가 이루워 지지 않아 단독주택을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우선 임차를 한후에 작자가 나오면 양도할 예정인데
가. 1가구 1주택이라도 영업장소로 용도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데 그러한지의 여부
나. 또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의 여부
다. 1994년 말에 양도할경우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지의 여부
○ 취득일자(등기일자)
토지 1983년 3월 67평
건물 1984년 3월 준공, 80평
주소 ○○시 ○○구 ○○동 ○○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