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 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 취득시기는 건물이 준공된 날이 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이 됩니다. 다만, 당해 아파트의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2월 23일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 소유 거주하던중 ○○건설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1993년 5월 24일 아파트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1993년 6월 6일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1993년 5월 24일 하였으며 아파트 준공검사일은 1993년 5월 27일이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1993년 9월 18일 입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때 신주택 취득일로 부터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단독주택 1년이내)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