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6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재일22633-1668,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 재일22633-1668,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3월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1989년 7월 입주를 준비하던 중 서울로 발령을 받고 1989년 7월 과천시로 이주하였습니다. 1990년 2월 말에 회사를 퇴직하고 1991년 10월 수원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 가족은 안산에서 살고있습니다. 1994년 3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