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2922, 1993.09.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922, 1993.09.14
1. 질의내용 요약
○ 제 남편은 1983년 12월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은 시어미님과 제 남편이 지분이 같고 시동생은 지분이 적습니다. 현재 시어머님께서 그 곳에 사십니다. 상속 받은 후에 저희는 작은 집에서 1985년 6월에 조금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8년을 산후에 1994년 4월에 팔았읍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와 적용이 된다면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