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1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에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을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1년미만 사용자산은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1996년 현재 동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갑설)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 전) 법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자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만 있으므로 제한요건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요건만 충족시키면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1년미만 사용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 할 수 있다.
(을설)
조세감면규제법(1993년 개정전) 법 제45조가 개정되었으나 예전과 같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에 대해서만 법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