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675, 1994.03.11 재일46014-283, 1994.01.3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75, 1994.03.11
※ 재일46014-283, 1994.01.31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 양도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시 ○○구 공항주변 이주단지 예정지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협의매수에 응하여야 할 농지 소유자로서 (○○동 ○○번지 답) 서울시와 (공공 용지로)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나. 자경 농지로서 1988.08.24(5년이상 자경) 농지(답)을 매입하였을때 서울시와 협의 매수 되었을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 되는지의 여부, 또한 1억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채권의 금액별 종류와 채권 상환 기간의 종류는 어떠한지의 여부
다. 5년 미만 자경농지 소유자가 서울시와 (공공용지로)협의 매수 체결하였을때 양도세 부과 여부와 채권으로 지급 받은때의 양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