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에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경우로서 그 회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에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회신받은 경우로서 그 회신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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