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개인사업자가 사망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금완불시까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실질적 사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