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때 적용할 토지 등급에 대하여는 관련된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취득시 적용할 등급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1987.12.03 ○○공사 구획정리 신고
나. 1987.12~1988.09.07 원소유자 48명(48필지)으로부터 ○○공사가 매수하여 택지개발(48필지 수정등급 다름 1991.01.01 등급 155)
다. 1988.04.08 ○○공사는 ○○건설(주) 매도계약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체결
라. 1989.12.21 ○○건설(주)는 ○○공사에 대금 완불
마. 1991.07.20 토지구획 완료 설정등급일 (등급 210)-토지대장상
바. 1992.01.01 수정등급일 (등급 215)-토지대장상
사. 1992.09.10 ○○건설(주) 촉탁등기-토지대장상
아. 1993.01.01 변동없음-토지대장상
자. 1991.07.15 ○○공사에서 토지구획정리 완료-토지대장상
차. 1991.09.10 ○○공사에서 ○○건설(주)취득일-토지대장상
카. 1991.03.27 본인은 ○○건설(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완불일임(입주일은 1개월후임. 본인은 구획정리전 소유자가 아님)
타. 1992.01.01 아파트 기준시가 최초고시일 96,000천원(변동없음)
파. 1993.04.10 아파트 양도일
○ 양도가액 계산 : 96,000천원
○ 취득가액 계산 :
| 96,000천원 | × | 취득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양도시(토지.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 |
○ 취득시 적용하여야 할 등급은 :
(갑설)
- 48필지의 각 등급
(을설)
- 환지후의 설정등급인 210등급
(병설)
- 적용등급없음. (인근지번 조사하여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3...23 【법원 경매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