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등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용으로 보아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등의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 12. 31. 개정분)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보아 동법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991. 12. 31. 이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전에 협의양도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전액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해석에 있어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에 의하면, "토지수용 및 기타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91. 12. 31. 이전에 양도시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서는 보상금지급일(1991. 3. 7. 및 1. 30.)이 사업인가일(1991. 7. 15.)이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소득세율의 감면율이 50%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