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할증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0년도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전액 감면 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때의 방위세율은 당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50%할증세율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03.17일자로 질의한건에 대해서는 1993.04.08일자 재일46014-875호로 잘 받아보았습니다.(1993.04.12수령) 1차 질의 요지는 양도토지현황에 대해 방위세부과여부인것인데 회신서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된다고 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다 음
가. 1차질의서의 양도토지현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면된 것인지 아니면 면제된 것인지 여부
나. 질의회신서 제2호와
방위세법 제4조
(과세표준초과세율) 1항2호(세율)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그감면되는 세액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할증과세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것이 아니고 동조단서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분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부과여부는 어떠한지 여부
다. ○○신문사발행 새우리말큰사전에 의하면 감면(세)란, 국세청 필요에 의하여 징수해야될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주는 세제상의 특전이라 되어있고 면제(세)란, 책임이나 의무따위를 면해주는것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의무를 면제시켜준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징병면제세따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감면과 면제의 조세용어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