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 298㎡를 1973.05.25자 ○○협의회 명의로(회장 박○○ 외38명) 매수 하였는 바 첨부한 회의록 내용과 같이 제반사정에 의하여 상기 부동산을 매각 결의하게 되었음. ○ 그리하여 관할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여 1995.03.14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하였음. ○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고자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질의] 가. ○○협의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고 법인으로 신고 하는 것인지 여부. 나. ○○협의회 (박○○회장 외 38명)을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공동 분배하여 양도소득공제를 각 개인 모두 공제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다. ○○협의회 대표인 회장 박○○을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