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법정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 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 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시행렬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 대상 토지 현황등 가. 1985년 1월 25일 구획정리를 개시하여 1989년 12월 30일 구획정리 완료됨. 나. 환지전 종전의 토지 (지목 : 대) 면적 : 582㎡ 다. 환지전 종전의 토지상 무허가주택 (1957.04.20. 실지조사, 가옥대장에 의해 확인됨)의 면적 : 115㎡ 라. 환지후 대지면적 : 318㎡ 마. 환지후 대지상 잔존무허가주택 (1957.04.20. 실지조사)의 면적 : 35㎡ 바. 소유자는 질의대상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조건과 세대조건등 기타의 1세대 1주택은 충족하고 있음. 사. 상기내용을 도식하면 아래와 같음. | | | | | 주택은 구획정리시 편입 멸시됨. 대지는 도로로 편입됨. | | | | 80㎡ | | | | | | | | | | | | 구획정리후 환지상태 | | | | 35㎡ | | | | | | | [질의] -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서의 잔존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초과면적 계산방법이 다음 설중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여부 (갑설) - 318㎡ - 35㎡ × 5배 = 143㎡ (잔존하는 주택면적만으로 계산함) (을설) - | 582㎡ - 115㎡ × 5배 = 7㎡ | | 7㎡ × | 318 | = 4㎡ | | 582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 반영하여 멸실된 주택 면적반영 하여 계산함. (병설) - 기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정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편입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