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1년) 내에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거주이전하면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신도시 분당 ○○아파트(분양면적 58평)를 분양받아서 아래와 같이 대금납입하고 입주하였습니다.
| (단위 : 원) |
| 대금약정일자 | 약정금액 | 대금납입일자 | 납입금액 |
| 1992.03.12 1992.04.24 1992.09.24 1993.02.24 1993.07.23 1993.12.24 1994.05.24 1994.05.27 | 29,033,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29,032,000 | 1992.03.12 1992.04.24 1992.09.24 1993.02.24 1993.07.23 1993.12.24 1994.01.25 1994.01.25 | 29,033,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14,516,000 27,039,340 |
| | 잔금 | 1994.07.01 | 1,992,660 |
| 계 | \145,161,000 | | \145,161,000 |
○ 상기 납입금액 중 1994.07.01 1,992,660원의 잔금을 납입하고 1994.07.27 신규 분양받은 신도시 분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분양면적 35평)는 1987.09.05 매수해서 1994.07.26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신규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후 6개월 내에 기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득이 매도치 못하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에 1994.07.25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 되어 현행 변경된 법으로 과거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또한 신규 분양받은 신도시 ○○아파트에 대하여도 잔금납입일자(1994.07.01 1,992,660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