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등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유상감자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등기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주주1인과 기타주주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외의 자간의 거래약정, 대금의 수수상황등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자기 주식 중 과점주주의 일부주식만을 유상감자 {불균등 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그 주주의 감자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은 불균등 감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소득임으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유상감자한 경우 잔여주식은 지분율 만이 상승할 뿐 주식가치의 상승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잔여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양수 효과가 없으며 감자는 주식의 소각일 뿐 주식의 소유이전이 아니므로양도로 볼 수 없음.
(을설)
― 불균등 감자는 감자 된 주식이 불감자 주주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그 감자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또는 제5호 규정의 양도소득오 과세함이 타당함.
― 문제점 : 과점주주의 주식 전체를 감자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감자하였으므로 감자주식 전부를 불감자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에 의거 과점주주의 주식이 총주식의 50%이상 양도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과세결정 하게되는 것과 감자 후 에도 과점주주 지분율이 50%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이 양도되어 있지않은 현실과 상치하는 경우가 발생함.
(병설)
― 불균등 감자의 효과는 잔여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분율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감자한 주주의 자기 잔여 주식 지분율을 상승시킨 감자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감자한 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킨 감자 부분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 본설의 경우 양도 해당율과 감자 후 불감자주주지분 상승률과도 일치함.
| 양도해당주식수 | = | 감자주식수 | × | 불감자한주주소유주식수 |
| 감자후잔여총주식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