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4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인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주주1인의 양도주식은 물론 기타주주의 양도주식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관청이 납세자가 주식을 양도함에있어 주주1인및 그와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50/100을 초과한다고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주1인(대주주)이 이에 불복하여 주주1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1994.12.22.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23조 제1항 제5호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바 이 경우 주주1인(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의 결정 취소는 물론이고 그친족기타 특수관계자의 양도소득세부과의 결정취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