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본인과 임○○(이하 본인등이라 함)은 주차장 및 세차장 사업을 하고자 ○○공사로부터 1996.10.17일자로 ○○시 ○○구 ○○동 ○○ 소재 잡종지 1,132.2㎡(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2) 본인등은 도시계획에 규정된 주차장 영업을 위해 주차장 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서를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3) 본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에있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과 본인등의 행정불복에 직면하자 분당구청에서는 동토지의 협의매수를 제의하고 있는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청의 일방적인 허가 취소로 인해 1년미만보유후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을 기준시가로 하게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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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