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토지를 1989.12.31이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로 개정전의 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이 준공되고 그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38-1외 2필지 (대지 556㎡)를 1983.08.30일 취득하여 1989.12.22일 양도하였는 바 매수인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세대 국민주택을 1990.05.03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확정신고 기한내인 1990.04.10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산출세액 33,059천원을 감면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를 하지않고 방위세만 9,917천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관할서에서는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납부후 환급신청이 없다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갑설)
-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부를 하지않았으며 또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한 관할서의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을설)
- 위법의 규정은 국민주택 건설을 지원할 목적으로 토지양도자가 동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전제하고, 일정기한내 위 토지 취득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입증되면 동 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건의 경우는 토지 양도자가 법정기한내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않았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국민주택의 준공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세액을 납부후 환급받는 절차대신 당해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상 감면세액란에 기재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도록 계산한 것은 그 적용 결과가 납부후 환급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신고서상 세액 감면신청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면신청을 한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