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5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도부터 인천에 거주하면서 1986년도 07월에 아파트 18평형을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1987년 07월에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대리)되면서 충남 장항으로 발령이 나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전세를 주고 복덕방에 매매 의뢰를 한 상태에서 전 세대가 충남으로 전출함. 부동산 불경기로 계속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직장에서 간부로 승진되어 1989년 03월 춘천으로 발령이 나 전세대가 강원도 춘천으로 전출하였음. 그해 말경 인천 집이 매매되어 양도하였을 때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