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9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58년 3월 5일자로 밭 1,409평을 매입 1965년 6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1971년 1월 23일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밭이 대지로 지목 변경된 환지 1,001평을 받아 1978년 12월 4일자로 자식에게 일부 분활 증여등기만 하고 계속 농사를 짓다가 1993년 12월에 국민주택업자에게 아파트 부지로 모두 매도하였읍니다. 물론 대지니까 자산세만 내고 농지세는 내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아들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