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 느타리버섯재배를 위하여 본인은 1986.10월에 광주군 ○○리 ○○번지 소재 대 2,302㎡, 동소 ○○번지 소재 대1,000㎡ (취득당시지목은 전 임) 를 취득하여 위양지상에 버섯재배사 및 부속창고(1층 856.45㎡), 인부기숙사(2층 154.04㎡)를 1986.12월에 신축하여 느타리버섯재배를 하여 왔으며 1992.03월경에 버섯재배시설을 추가 신축 (1층 480㎡, 2층 504,19㎡)하여 느타리 버섯재배와 잔여지에는 기타농작물을 재배하여 오던중, 1996년5월에 위 토지 및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이 양도한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꾸게 된것은 그 당시 지적법상 버섯재배도 일반건축물로 보아 지목을 전화하여야 함으로 지목을 ‘대’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섯재배사의 지목 설정을 전・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내무부 문서번호 세정 13407-1187호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감법시행규칙 제26조1항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이 경작한 느타리버섯재배업은 특성상 버섯재배사에 건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이하 이정에 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 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농림수산부 문서번호 농지 27210-178(1992.03.03). 내무부 문서번호 지적13507-692(1993.10.13), 내무부 문서번호 세정13407-1187(1995.11.21)에 의하면 본인이 양도한 느타리버섯재배시설부지는 농지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세법조항 및 내무부, 농림수산부 공문에 미루어 본인이 양도한 상기 토지 및 느타리 버섯재배사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의견이며, 귀청의 견해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