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2. 다만 위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본인은 평촌 신도시내의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7년 05월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당초 부지조성공사 중이던 1992년 05월 02일에 계약하여 3회이상 분할, 1994년 05월 02일에 잔금청산예정이었으며 첫회 중도금 납입일은 1992년 07월 31일이었고 부지조성공사준공일은 1992년 11월 20일, 잔금청산일은 1994년 08월 04일, 소우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94년 09월30일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별도의 사용승낙등은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별첨 취득시기중 어떤 근거에 의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한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