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나 그 부수토지는 상속받은 토지가 아닌 경우에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 사망일 1981년 03월 24일 나. 1978년부터 약20년간 현재살고있는 아파트 소유 다. 위 망부로부터 상속받은(상속등기는 미필상태) 가옥의 토지는 부사망전인 1970년부터 본인의 소유이고 위 본인소유대지상에 건축된 가옥만을 상속 받았습니다. 위 주택을(가옥과토지) 제3자에게 양도하면은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 법 제조 제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