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게 되어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8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됨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부상으로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지봉길 확장공사에 토지 및 건물일부가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전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토지는 이미 서울특별시로 명의이전 되었고, 건물은 지장물 철거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추후 건물이 철거되면 잔여대지에 질의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 질의내용 가. 토지는 명의이전이 되었는바, 그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졌고 또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이 건물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장물 철거 계약금으로는 잔여대지에 신축건물 비용을 충당 못합니다. 질의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고 건축합니다. 다. 건물이 부과대상이 아니라면 이미 건물 포함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을시 환불가능여부 참고 : - 도시계획 인가 일시 : 사업명 : 지봉길 확장공사 인가고시일 : 1995.12.11 - 계약일시 : 토지 : 1996.06.05 건물 : 1996.06.12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1997.04.17 발부받은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