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9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재일 46014-905(1999. 5. 11)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905, 1999.5.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산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