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2. 따라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거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대금을 청산하여 받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의 개서를 포함)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외국인 투자기업 “갑”사의 주주는 내국인 “을”과 외국인 투자가 “병”사인 바, “을”은 동인이 “갑”사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병”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조건으로, 1996.4.19 계약금조로 총 매매대금의 20%를 지급받고, 나머지 80%는 1999.4.19 지급받기로 하였음.
[질의]
○ 위 사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함.
위 사안에서, 양도되는 주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예정신고일과 확정신고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1) 제1설
“을”이 잔금을 지급받는 1999.4.19 이 위 양도주식의 양도시기이므로, 1999.5.31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00.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제2설
“을”이 계약금을 받는 1996.4.19 이 위 양도주식의 양도시기이므로, 1996.5.31 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1997.5.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