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서울시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94. 6. 28. 양도하여 96. 1. 16일자로 양도소득세를 통지서를 받았음. 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서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보다 실지 양도금액(수용금액)이 낮으므로 실지 양도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