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초계약을 해약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위 규정과 같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20평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임대받아 5년 이상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읍니다. (1988년 10월 임차하여 1993년 12월에 분양 받아 취득) 나. 본인의 부모님께서는 부친 소유의 30평 아파트를 세를 주시고 누님댁에서 살고 계셨읍니다. (4년 이상 소유) 다. 본인은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본인 및 배우자, 자녀 전부 이전 1994년 2월 주민등록 이전) 부모님도 같이 부친 소유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서 본인이 부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읍니다. (부모님 연세 : 부 73세 모 68세) 그러나, 부모님의 주민등록 이전을 누님께서 잘못 기재하여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본인과 부모님이 별도의 세대 구성원으로 주민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부모님은 1994년 3월 주민등록 이전이 되었음) ○ 이상과 같은 경우 본인이 본인 소유 ( “가”호)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 의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B.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2항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A 의 경우는 취득 후 양도한 후 부모님과 세대를 합칠 경우는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나 양도전에 부모님 세대와 합치었으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과세된다. (을설) - B 의 경우 본인과 부모님과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었다가 본인이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었으므로 비록 주민등록상의 세대는 별도 구성되었으나, 실지 부모님댁의 주소에 주소가 되있고 실제로 동거 봉양하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 비과세가 된다. (병설) - A,B 두 질문 모두 과세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