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며,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결정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토지소유주였으나 도시계획선이 있는 현황도로로서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최근 연립주택조합에서 도로를 매입해서 국가에 기부체납한다기에 매매를 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에 의문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려하나 현황도로인 관계로 구청에서 거래가격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지 않고 있어 자진신고를 할수없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실지거래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본인에게 양도한 전 토지(도로)소유자를 찾아가 실지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거래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중풍이 심하여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사불성이 상태라고 할머니(전토지소유자 부인)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지거래자진신고 방법 여부 다.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에 의하면 사도에 대한 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시지가기준도 5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라.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경우 현재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토지도 매수가가 국가에 기부체납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