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신고기간내에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물 건 : ○○시 ○○동 ○○번지 대지 161.8평방미터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슬라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취득일 : 1989년 6월 28일 양도일 : 1993년 2월 8일 ○ 위 물건을 소유중인 본인이 뇌암으로 입원 치료중 치료비 관계로 위 물건을 1993년 2월 양도하고 동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치료비로 모두 지불하고 남은것은 없습니다. 위 물건의 취득양도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상속자가 실사 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