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의미 및 상속주택의 취득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허가 주택을 포함)과 일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무허가 주택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을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08.0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물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 소재 대840㎡ 및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하여 어머님, 본인,처,아들2명,딸이 1996.06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한바 있습니다. 양도당시 여분의 방이 있어 별첨 현황측량도의 부호 ㄱ 33.8㎡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현황 측량도에 따르면 주택 및 부속건물 238.4㎡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한울타리 내에 있었습니다. ○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A건설(주), B건설(주)에게 동일자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