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취득및 양도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
가. 1983.02.10 A 주택을 어머니와 공동취득(1/2지분)
나. 1986.06.15 어머니 별세로 A주택의 1/2 상속취득
다. 1993.09.10 아버지 별세로 B주택 상속취득
라. 1995.09.26 A주택양도
마. 1995.09.28 거주이전 목적으로 C주택취득
참고사항 : 본인과 어머니는 A 주택에서 취득시 부터 별세할 때 까지 같이 살았으며 아버지는 B주택을 1981년에 취득하고 1981년부터 별세할 때까지 가족과는 별도로 B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상기 이외 다른주택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