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회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매수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의 감면신청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한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내용]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적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법인이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 하여야 하는바 가. 사업시행자가 도로 편입토지를 협의 매도자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의 여부 나. 매도자가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및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일 경우 매도자의 세액감면 신청방법과 다. 위 나. 항의 매도자가 세액감면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별도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및 사업시행자가 매도자에게 발급하여야할 서류 명세등에 관한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