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또는 용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당해 토지에 토지등급이 없는때에는 붙임 재일46014-538, 1994.02.2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토지는 지목이 도로(공공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
의 규정에 의거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상기 토지는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용지(도로)이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다. 상기토지는 공공용지(도로)이므로 분활이 불가능하여 공유지분으로 약 4평을 소유권 이전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라.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