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2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 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2.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하던중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미준공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본인 소유토지 2필지와 부친 소유토지 1필지위에 다세대주택(11주택)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하던 중 지붕, 기둥 및 벽등이 존재하나 베란다의 샷시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중간감리보고서상 90% 공정완료로 확인됨)에서 준공을 득하지 못하고 부득이 하게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당해 건설과 관련괸 일체의 사항을 건설회사에 일괄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이행하였습니다. 이 때 본인의 납세의무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양도소득세로 신고한다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는지 또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요 나. 위 질문과는 별도로 만약 토지만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양도차익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당해 미완성 건물에 대한 지출된 경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