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가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중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수가 5호이상인 경우, 동 주택의 임대개시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다가구 주택 10가구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5가구이상 5년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50%감면을 하고 10년간 보류했하면 양도소득세 100%감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다가구 주택 10가구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10가구중 본인이 1가구에 거주하면 위 내용오가 동일한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지 않는지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