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포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임중에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함깨 다른 시 읍 언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제외 )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넌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인적사항
○ 성명 : 최○○(41세)
○ 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 : 서울시 강서구 ○○동 ○○번지 ○○아파트 102동 807호
○ 전화번호 : 02-○○-○○ (집) 02-○○-○○(직장)
나. 질의자 주소지 이동사항
| 주 소 | 거주기간 | 전세대거주 |
| 인천 북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 1991.12.26 | 세대전원거주 |
| 경남 창원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1991.12.27- 1995.01.13 | 세대전원거주 |
| 서울 강서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1995.01.14- | 세대전원거주 |
다. 부동산보유현황
○ 소재지 : 인천 남구 ○○동 ○○택지개발 4Bb 21L ○○아파트 ○○동 ○○호
○ 규 모 : 84.975㎡
○ 기 타 : 세대전원이 위 부동산외에는 소유부동산이 없음.
라. 위 3의 부동산 취득경위
○ 계약일자 : 1991.07.27(분양계약임)
○ 중도금 지급일자 : 1991.08.10(1회), 1991.11.01(2회) 1992.01.06(3회)
○ 잔금지급일자 : 1992.07.25
○ 등기일자 : 1992.08.13
마. 질의내용
(1) 위 1의 본인은 위 3의 아파트를 1991.07.27에 분양받아 계약금(1991.07.27납부) 및 중도금 2회(1991.08.10, 1991.11.01) 납부한 상태에서 직장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영등포구 여의도동소재)에서 1991.12.15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부(경남 창원시소재)로 발령받아 근무 형편상 거주지를 경남 창원시 남양동 17(1991.12.27)로 세대전원이 이동하였습니다.
(2) 그후 인천 남구 연수동 소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후 본인이 거주할 형편(창원에서 근무중이기 때문에)이 못되어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3) 본인은 또다시 1994.12.15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부에서 본부(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로 인사발령 받았으나 출퇴근의 애로로 연수동소재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직장 가까운 서울 강남구 염창동에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이 시점에 인천 연수동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