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요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3년이상 보유조건은 주택 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에 의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1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본인은 1990년 01월에 택지 30평을 취득하여, 인접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A라는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3년 10월 43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용은 A사와 도급계약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는 본인의 명의로 1994년 01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택지 30평에 대하여 1994년03월 원임무효소송이 제기 되었으며, 1996년 04월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은 1996년 06월 원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년 11월에 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4년 07월 01일 최초고시가 되었으며 1997년05월01일에 변경고시 된다고 합니다.
○질의요지
가. 이제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려함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3년이상으로 인정을 받아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한지
나. 만약 과세된다면 건물은 3년을 보유하고, 토지는 1년은 체 보유하지 않았는데, 건물은 비과세가 되고 토지는 과세가 되는 것인지
다. 토지만 과세된다면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라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세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실거래가를 적용한다면 토지및 건물가를 어떻게 안분을 할것인지
라. 토지만 과세된다면 1997년11월 이후(1년경과후)에 양도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계산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