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 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것임.
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증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5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
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겸우 5월)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내에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6년동안 거주하던중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기존주택을 매매하지 못하고 전세를 (계약기간2년) 놓았는봐 차후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5조6항
에 의한 양도소득 비과세주택이나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하면 과세주택이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에 의한 전세계약주택이므로 부듯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만료일 까지는 비과세주택이다
[질의 2]
가. 신규아파트 취득후 기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주택으로 되는데 이를 양도하지 못하고 있던중 재건축(재개발)허가가 나와 재건축(재개발)시행을 할경우
소득세법시행령 6조 4항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 비과세주택에 해당되는지
나. 비과세주택일 경우 위 1년이내라 함은 주택조합결성 일인지. 재건축(재개발)허 가일 인지
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 준공허가일로부터 어느시점에서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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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직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