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함.
2.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부동산 소개비를 법정요금보다 더 지불하였는데, 법정요금초과분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약당시 공장신축허가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한 모든 인허가가 중단되어 공장 신축허가를 받지 못해 위약금을 지불하였음. 양도소득 금액 산출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