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거나,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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