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는 단층 겸용 주택(주택30㎡, 정포20㎡, 대지 300㎡)인 경우에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대지 300㎡ 중 150㎡ 만이 비과세 된다.
(을설)
- 대지 300㎡ 중 250㎡만이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