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59, 1990.11.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59, 1990.11.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협회(○○협회)회원 51명 (○○제조면허 업자)은 회원의 공동 출자로 1968년에서 1973년 사이에 서울시내 ○○제조장용 부동산 (공장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등기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회원 4 - 24명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었으나 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재산의 보존관리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2년 10월에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상기 ○○면허업자 51명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협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별첨-1 제1차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장 및 판결문 참조) 다. 그런데 ○○협회는 주세법 제45조 제5항 에 의거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므로 동협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이들 부동산은 동협회의 총유재산 이 된다고 합니다. 라. 그러나 이들 부동산은 당초부터 탁주의 공동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51명 탁주제조업자의 합유재산 이므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협회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신청인 착오로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실질 권리 관계에 부합되게 51명 회원의 합유재산으로 재차 등기를 변경하기로 회원 총회의 의결을 득하고 마. 1994년 3월 22일 51명 회원을 원고, ○○협회를 피고로 하여 동부동산이 원고들의 합유재산입과 피고는 각 부동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현재 ○○협회 명의로 되어있는 각 부동산을 51명 회원 명의로 합유동기를 하고자 하옵는데 (별첨-2 제2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소장 및 판결문 참조) 바. 이때에 ○○협회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51명 합유 소유권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