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3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에게 1996.04.30일 안산시 ○○동 ○○번지 대지 265.6㎡를 금 1,430,00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05.04일 잔금을 지급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 1996.05.06일 이○○호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름으로 1996.05.07일 건축허가 10월 15일 준공검사 같은해 11월18일 귀한테 찾아와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며 인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깜짝놀라 그러면 세금을 해결해 달라 쫒아 다니다 해결을 안해주어 부득이 인장도용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모든세금은 집장사인 최○○이 부담한다 하여 각서를 받고 고소취하 및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모든 행우는 집장사인 최○○이 이○○의 이름을 빌려 설계의뢰 시공사용검사를 하였으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도 (11가구) 최○○과 전세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 최○○은 저의 이름으로 부과된 취득세 차후 부과될 (재산세, 등록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세 이모든 세금을 피하기위해 소유권 확인소송을 한바 있으며 판결은 저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항소를 한다는 군요.) ○ 세무서에 알아보니 사업소득 라하는데 최○○은 양도세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불성실 신고하여 저한테 불이익이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 세법에 따라 장○○가 이○○에 건물을 넘기는 과정에 적용되는 세금을 문서로 통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