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상속지분 포함)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또한 무주택인 세대가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녀・3남・4남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현황
| 부동산소재지 | 종류 | 용도 | 소 유 지 분 | 비고 |
| 모친 | 장남 | 2남 | 3남 | 장녀 | 4남 |
| 북성로○○가 | 대지 | | 3/14 | 3/14 | 2/14 | 2/14 | 2/14 | 2/14 | |
| 북성로○○가 | 건물 | 점포 주택 | 1/2 | 1/2 | | | | | |
| 북성로○○가 | 대지 | | 3/14 | 3/14 | 2/14 | 2/14 | 2/14 | 2/14 | |
| 북성로○○가 | 건물 | 주택 | 3/14 | 3/14 | 2/14 | 2/14 | 2/14 | 2/14 | |
나. 참고사항
1) 상기 부동산은 부친의 사망으로 1988.01.23자로 법정 상속재산임
2)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자녀들의 출가로 장남,2남,3남은 각각 별도의 주소지에서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친, 장녀, 4남은 같은 세대원으로 구성됨 -> 4개의 세대임
3) 상기 부동산의 주택은 없음
다. 부동산 이동 사항
- 장남,2남,3남은 각자 사업자로서 근저당 설정 및 불경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채무의 무험부담 문제로 재산이 이동 되었음
1) 북성○○가 ○○번지 부동산은 1997.02.20자로 장남 제외한 가족 전원이 장남에게 증여 처리 등기하였음 -> 증여세 신고 예정임
2) 북성○○가 ○○번지 부동산은 1997.02.20자로 장남, 3남, 장녀가 2남에게 매매등기 되었으며, 1997.03.14자로 4남이 2남에게 매매등기 되었음
라. 질의 내용
- 북성로○○가 ○○번지에 대한 장남,3남,장녀,4남의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