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1. 질의내용 요약
○ 불량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 처분에 따라 본인 재산평가액에 따라 아파트적정 평형을 분양 받고
가. 입주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을때의 여부
나. 임주와 동시에 아파트를 양도했을때의 여부
다. 입주후 2년이상 경과하고 양도했을때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