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6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자로서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양도신고”대상이 아닌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나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같은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03월 04일자 서울 마포구 ○○동 근린시설 사무실 및 점포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법무사 입회하에 서류상에 미비가 없는 것으로 잔대금을 완불아였습니다. ○ 그후 자진신고를 1개월 후인 동년 04월06일자 세무사에 부탁, 자진신고의뢰를 하였는데 자진납부 공제 받을 수있는 15%(약3,000만원)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 왜냐하면 등기 전 세무서 자진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고 매매4일만에 등기를 필하였다는 것이 잘못되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결론 ○ 본인은 매매전 매매후 전화로 세무서에 문의하고 매도인은 매매잔금 후2개월후 자진신고 하면 15% 감액받는다고 1997.04.21까지도 그렇게 확인받은 바 있다. 가. 위와같은 경우인데 15%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나. 법률논리상 105는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단는데 다. 납세자로서 신고기간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은데 단순한 법률상 착오 발생인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라. 별첨 안내서에는 등기후 자진신고는 15% 공제 아닌된다는 문구도 없고 사선 부분안내서에 따하 세액을 납부하면 106조 규정에 의한 자진양도차액 예정자진납부로 본다 라는 그해석은 15% 공제 받는다는 뜻이 아닌지 마. 1997.02,28 이전에 매매된 것은 10% 공제되는데 그후 매매되어 즉시 등기하고 예정신고 자진납부할려 하는데 15%공제가 안된다면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0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